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및 조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각종감면제도와 다양한 급여지원제도 두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각종 감면제도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바우처제도를 연계한 난방비 지원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면제도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부분,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매달 정해진 시기에 생계급여로 지급되며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LH주택공사와 연계하여 2년 단위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가족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과 연계되며 각종 수수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일정보증금 최소금액은 수급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입학금, 학비, 학용품, 그 밖의 수급품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질병에 대해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과 치료 내역을 살펴보고 기준초과시 진단서 추가 제출,지정의원제도 등의 보완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자활급여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양한 장제조치등의 비용이 장제급여로 지급됩.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각종 비용이 자활급여로 지급.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