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한 6가지 절차를 요약정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급여신청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기타소득,재산관계 서류 등
■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법위확정
소득재산신고 자료 및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금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정제급여,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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