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준비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한 6가지 절차를 요약정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급여신청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기타소득,재산관계 서류 등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법위확정
소득재산신고 자료 및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금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정제급여,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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